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되나
바이오에너지 범위 확대되나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7.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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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범위 재정립 절실… 폐기물에너지 구분도 변화 전망

바이오에너지의 범위를 재정립하면서 기존 폐기물에너지를바이오에너지와 신에너지로 구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바이오에너지 기준 및 범위설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들은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 현행법상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이오에너지를 사용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로 나누고 그 각각의 기준과 범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간 업계에서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현행법상 정의가 국제기준과 거리가 있고 범위 역시 협소하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 생물기원 폐기물의 경우 생물유기체임에도 법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돼 이를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로 구분하는 데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장은 "바이오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간 분류기준이 불명확하고 정부 부처간 법령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바이오에너지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법령의 미비점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에너지의 구분에 생물기원, 생분해성, CO2감축효과, 재생가능성, 가연성 등 5가지 평가기준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진영 박사는 "주요국의 바이오에너지 기준과 분류를 고려했을 때 현행법 정의에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생물기원 가연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안병준 박사는 "고체 바이오매스의 양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생물기인 탄소를 탄소동위원소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밝혔다. 생물기인 탄소의 양이 95% 이상인 것에 한하여 바이오매스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진석 박사는 "국내의 액체 바이오에너지 범위는 이미 상용화되거나 곧 상용화 예정인 액체 바이오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며 "다양한 액체 바이오에너지원의 보급을 위해 RFS규정 바이오연료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액체 바이오에너지원별 품질기준이 필요하고, 평가지표에 바이오연료의 CO2감축효과를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대학교 바이오가스연구센터 윤영만 교수는 "기체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현행법 정의에 재생가능성 여부가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규정 등에 대체적으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바이오에너지 육성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협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영 교수는 "재생에너지를 육성하는 이유는 에너지의 다원성을 확보하자는 점에도 있다"며 "재생가능성 지표의 경우 재생의 시간적 한계를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가 주도하는 폐기물관리법을 함께 변화시키지 않으면 바이오에너지의 정의가 바뀌어도 기존과 동일한 규제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최국영 팀장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접근 방법에 거리감이 있기에 현실적으로 법안 개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정부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페기물이라는 표현 자체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산립과학원 최돈하 부장은 "바이오에너지와 관련한 소관부처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다"며 "향후 부처간 협업을 원활케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주현수 사무관은 "부처간 협업과 관련한 지적은 향후 법안 개정 등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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