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제지원 지속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제지원 지속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3.05.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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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될 전망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1일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주재로 미래·산업·환경·국토부 등 관계부처 장관, 금융위·공정위 위원장 및 유관기관,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의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방안과 산업화의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설비투자는 4분기 연속, 건설투자는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는 등 기업 투자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투자부진 지속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성장잠재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불합리한 규제로 기업의 투자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월부터 민관합동 ‘투자 활성화 T/F’를 통해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로부터 수렴한 250여건의 건의과제 중 ‘투자효과가 크고 단기간에 해결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각종 규제,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 여론 등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가 가동되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는 총 6건으로 그중 5건이 산업단지 등 주로 지방에서 투자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다. 이 프로젝트들이 당초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총 투자효과는 약 12조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기업투자의 주요 애로요인으로 건의된 입지규제 및 업종별 진입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입지규제와 관련 ▲다단계에 걸친 현행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통일하고, 협의기간을 명시 ▲공장증축시 부담금을 50% 감면하고, 공장증축 승인절차 이행기간 단축(최대 2년→6개월) ▲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의 건폐율(40%→50%), 용적률(100%→125%)을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별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제조업에서는 재제조 품질인증 품목을 타업종으로 지속 확대하고, 자동차 튜닝 부품의 인증대상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를 연기금·금융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민간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재정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설비투자펀드 규모를 현행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1000억원 예산을 확보해 중기 설비교체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 설비투자 비중을 10%에서 13%까지 늘린다. 
 
신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 공제요건 완화, 상생협력 투자재원 출연 세제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기술융합 특례보증 도입, 지식재산 특별온렌딩·특별보증제도 신설한다. 

현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경제계·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 활성화 T/F’를 연중 가동해 경제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건의를 지속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추가 발굴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해 각 과제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현장 점검 및 평가,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등을 통해 추진실적을 지속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또 자유로운 창업과 기업 투자를 견인할 수 있도록 경제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범정부 차원의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현행 규제에 대한 전수 조사·분석, 경제계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네거티브 전환대상 과제를 발굴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오는 10일 열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분야별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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