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유소들이 상표가 다른 정유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와 석유제품 덤핑판매나 무자료거래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간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서 정제된 휘발유 원유 등유의 수입부과금을 오는7월29일부터 현행 당 13원에서 19원으로 46.1% 올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3일 석유제품시장의 문란해진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지난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