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LNG탱크 4~5호기 7월 발주
통영 LNG탱크 4~5호기 7월 발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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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형공사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 개정(안) 발표 후 각 발주처가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은 발주처의 적격심사기준 개정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최근 재경부 국가계약법 시행과 관련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공사는 현재 7월초중에 통영생산기지 4·5호기 지상식 LNG저장탱크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공사 발주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적격심사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재경부(안)을 토대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데 조달청 회계규정이 나오면 적격심사기준을 개정할 방침으로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4월 28일 국가계약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PQ심사 기준을 향상조정하는 한편 낙찰율을 높여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도록 회계규정을 일부 손질하기로 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공경험을 200%에서 300%로 조정하고 신인도는 ±10점에서 ±3점으로 하향조정키로 하는 등 경영상태에 대한 부채비율을 따져 견실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는 1천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가 실시하고 78억원미만의 공사나 2억원미만의 정부 필요 물품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한 국내 입찰에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토록 했다.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선 현행 적격심사낙찰제 대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한 업체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1천억원이상 공사에 입찰하려는 건설업체들은 시공도중 부도발생 등으로 계약불이행시 보증서 발급기관이 공사이행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공사이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10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선 적격심사기준중 시공실적을 평가항목에서 제외,경영상태로만 평가하도록 해 공공공사 경험이 없는 신규업체가 수주경쟁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4∼5호기 저장탱크 발주를 7월중에는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현재 적격심사 기준에 대한 개정 방안에 대해 검토중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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