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손질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대폭 손질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2.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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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 연비측정 감독 강화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연비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연비 관리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지식경제부는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공신력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연비 관리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번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측정을 인정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제작사의 자체측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엄격히 시행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것이다.

우선 제작사의 자체측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연비 공신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주행저항시험에 대해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행저항시험은 차량의 주행저항(공기저항 등)을 산출하기 위해 130km/h 가속후 무동력(기어 중립)으로 감속해 정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체측정 방식으로 연비를 신고한 차종에 대해 시판 이전단계에서 일정비율을 선정해 공인연비 적정성을 검증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시행하는 연비측정 시험(주행저항시험 및 차대동력계 시험)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자체 측정 과정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산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공인연비와의 부합성 높이기로 했다. 외국사례를 준용해 사후관리 모델수를 확대(3∼4% → 5∼10%)하고 사후검증 시 허용오차 범위를 축소(-5% → -3%)키로 했다.

현재 사후관리 검증 모델 수는 전체 판매 모델 수의 3∼4%에 불과해 검증 모델수가 부족하고 허용오차 범위가 넓어 양산차 품질관리 차원에서 보다 엄격히 시행할 필요가 제기됐다.

양산차에 대한 연비 사후 측정 결과를 대외에 공개해 투명성 제고키로 했다. 현행 제도에는 양산차의 사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의견이 대두됐었다.

지경부는 개선방향을 토대로 연말까지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종합적인 연비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준비기간을 감안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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