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규제 기준 대폭 강화된다
원전 안전규제 기준 대폭 강화된다
  • 변국영
  • 승인 2012.10.29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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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 의결

국내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대, 화재방호 강화 등 규제기준 보강을 위한 법령이 제·개정된다.

또 건설·운영 단계 중심의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재정립해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검사체제’로 개편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29일 제8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안은 향후 5년(2012~2016년)간 안전위가 추진해야 할 중장기정책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 사고 교훈과 안전위 출범 등 대내외적인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되 안전위 출범 이후 약 1년여간 새롭게 발생했던 안전 현안과 국민 관심사항을 비중 있게 담아냈다.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중장기 정책목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달성 ▲국제수준의 핵비확산 및 핵안보 체제 완비 ▲세계 일류의 원자력 안전, 핵안보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7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안전위는 후쿠시마 사고 교훈을 감안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내 안전기준을 보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대사고 예방 및 대응,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확대, 화재방호 강화 등 규제기준 보강을 위한 법령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원전에서의 잦은 고장 발생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운영 단계 중심의 현행 원전 검사체제를 재정립해 설계-제작-건설-운영-유지·보수를 아우르는 ‘전주기적검사체제’로 개편하고 주요 부품의 설계·제작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반영해 10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을 확대하고 주요기기 피로감시 강화 등 장기가동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원전 폐쇄와 해체 상황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원전 해체 안전성 검증을 위한 제도를 법제화하고 세부 규제기준과 지침을 내년까지 수립키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완비하고 안전문화를 규제영역에 포함시켜 내년부터 정기검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규제키로 했다.

안전위는 또 원자력 안전규제의 결과를 신속 공개하고 규제과정에 대한 정보공개와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규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지난 7월 시행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을 토대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체제 정착을 위한 감시장비, 조직, 인력등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방사선 허가사용자 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안전책임 부여하고 종사자 안전정보 생애관리 강화등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규제를 강화해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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