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해결책은 ‘해외사업’ 확대
석탄공사 해결책은 ‘해외사업’ 확대
  • 안효진 기자
  • 승인 2012.10.19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성 의원, “석탄공사법 개정 시급하다”

존폐 문제가 거론될 만큼 석탄공사의 재정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놓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공사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정수성 새누리당 위원은 지난 19일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등은 설립목적 및 사업 범위에 해외 자원개발을 명시하고 있으나 대한석탄공사법에서는 ‘석탄광산의 개발’만을 명시하고 있어 해외탄광 개발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며 “대한석탄공사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석탄 수요 증가와 해외수입 의존도 증가에 따른 가격 급등이 국민생활안정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석탄의 장기·안정적 공급대책 마련이 필요하나 현재 석탄공사는 ‘몽골 홋고르 유연탄광 개발사업’ 단 한건만을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재 국내 총에너지 소비 중 석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대 초반 22.3%에서 지난해 28.9%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국내 석탄(무연탄) 생산량은 2000년대 초반 8개 탄광의 415만톤에서 지난해 5개 탄광의 208만톤으로 매년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탄광수와 석탄 생산량이 매년 급감하는데 반해 2000년대 이후 석탄소비가 늘어나자 석탄수입량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 의원은 “국내에서 채굴되는 무연탄은 2000년대 초반 203만톤을 수입하던 것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881만톤으로 4배 이상 수입이 급증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유연탄의 경우 2000년대 초반 5960만톤을 수입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1억 1611만톤으로 2배 증가했으며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수성 의원에 따르면 석탄공사의 누적부채는 지난해 기준 1조 4000억원에 이르며, 자본은 -747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고, 영업이익은 -496억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다. 연간 약 300억원의 인건비조차 충당이 안돼 매년 차입금이 발생하는데 지난해 기준 누적 차입금만 1조 3600억원에 달하며 이자비용으로 연평균 551억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