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30%로 상향
친환경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 30%로 상향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9.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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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일부 개정안 고시

국토해양부는 20세대 이상 신축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LED 및 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원고갈에 대비하고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선제적인 기후변화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2년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고시에 이어 1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는 에너지 절감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와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주택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전용면적 60㎡ 이하는 25%이상, 전용면적 60㎡ 이상은 30%이상 절감하도록 강화했다.

조명기기 에너지효율화 및 백열전구 퇴출을 위해 세대 내 및 공용부분 조명을 LED조명 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상향되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달성을 위해 모든 주택에 실별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성상 층별 열손실 정도가 달라 에너지절감률 평가기준을 단위세대에서 단지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했다.

아와 함께 전력사용량을 조명에너지와 콘센트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을 모두 포함해 정의하던 것을 콘센트소비전력량은 전력량을 측정해 에너지절감률을 계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력사용량에서 제외했다.

에너지 절감률 계산방법도 개선했는데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돼 동시 계산을 위한 계산식을 추가 반영했다.

개정된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국토해양부장관 고시)’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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