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케이블선, 배관 파손 자주 발생
통신케이블선, 배관 파손 자주 발생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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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協, 배관에 케이블선 매달기사고원인
최근 인터넷 및 케이블TV 보급 확대에 따라 각종 통신케이블선 설치시 이격거리를 준수치 않아 도시가스 배관에 손상을 입히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18일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김영훈)는 각종 통신케이블선을 도시가스 배관에 매어달기 하는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cm의 이격거리를 준수치 않아 도시가스 배관 파손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산자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 전기안전공사에 문의한 결과 도시가스 배관에 걸쳐 있는 케이블선들은 배관 파손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 통신케이블전선은 절연전선으로 미세전류가 흐르고 있지만 도시가스배관에 매어달기하는 경우 배관의 휘어짐, 주위 고압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3-24호, 2003.2.28) 제2조 제18호 및 20호의 규정에 따르면 통신케이블전선은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에 해당되는 절연전선이며 도시가스사업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배관과의 이격거리 10cm를 반드시 준수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이격거리 미준수시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돼 있다.
그러나 통신케이블전선이 전기사업법 관련 법규상 전선에 해당되지 않고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고 주위에 설치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등의 이유로 도시가스배관에 매어달기하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도시가스협회 이관수 과장이 조사한 대표적인 사고사례를 보면 지난 2002년 2월4일 서울시 ○○구 ○○동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3층 보일러실 인입배관(20A)에 두루넷, 케이블회사 등에서 통신케이블(5개선)을 매어달아 장기적인 당김과 하중에 의한 배관의 휘어짐 및 이음부가 손상됐다.
또한 지난 2002년 7월17일 역시 서울에서 신축공사 작업차량에 의해 단락된 고압전선이 도시가스배관에 묶여져 있던 케이블 TV선을 통해 고압전선이 배관에 묶여져 있던 케이블TV를 통해 고압전류가 배관에 유입돼 주변 네 가구의 배관 파손 및 가스보일러 화재 사고가 일어났다.
이관수 과장은“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이격거리 준수가 이뤄져야 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전기안전기술 교육과정 내용에 이같은 위험성을 다루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며“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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