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경유차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
수도권 공공기관 경유차 저공해 차량으로 개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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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추진, 총 93억원 투입
내달부터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저공해차로 개조하는 사업이 시작된다.
환경부는 지난 7일 다음 달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 소유의 청소차, 전경버스 등 경유차량 3천68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개조작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서는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란 판단에서다. 미세먼지의 경우 총 배출량 중 자동차가 67%를 차지(제조업 8%, 난방 6%, 기타 19%)하고 있다.
환경부는 총 93억원을 투입해 이 차량들을 LPG(액화석유가스)차량으로 개조하거나 매연여과장치(DPF)와 산화촉매장치(DOC) 등을 부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 내년부터 수도권지역의경유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실시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효율적인 시행에 참고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대상차량을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차량으로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운행 중인 경유차량(5∼8년) 약 52만대를 대상으로 개조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자동차부문의 경우 저공해 자동차 보급, 운행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노후차 조기폐차 유도 등의 배출가스관리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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