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시설 세액공제 대상 확대
가스안전시설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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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재경부 조특법 개정·공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도시가스 안전관리 설비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중개정령(별표7 가스안전관리시설)을 지난 6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대상에 송기마스크, 양압식공기호흡기, 스토퍼, 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 측정기, 연소분석측정기, 전류계(클림프메타), 피복손상탐지장치(핀홀테스트기), 메탄검지기, 부식감지장치, 폴리에틸렌배관융착 검사장비, 배관내부검사용 내시경카메라 등 15개 안전장비가 추가됐다.
또 배관의 안전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로 컴퓨터본체, 배관정보 및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주변기기(보조기억장치, 프린터, 워크스테이션, 단말기, 정전압전원공급장치, 스캐너), 가스배관탐사장비 및 휴대용거리측정장비 등을 추가했다.
이들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올해 1월부터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게 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건의한 절연저항측정기, 방폭손전등, 검사용거울, 산소농도측정기, 철개탐지기, 고주파검지기 등 12개 장비, 도시가스배관망 전산화를 위한 설비 중 도면입력스캐너, 데이터보관 백업장비 및 보관함, 항온항습기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가스협회 이병선 과장은“재경부 검토 과정에서 절연저항측정기 등의 장비는 지원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돼 이들 설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보다 대상범위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들이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환경 및 안전시설 등 특정설비에 투자할 시 투자금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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