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都, 제2회 법규경시대회 실시
서울都, 제2회 법규경시대회 실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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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업무분야 전 직원 대상
서울도시가스(주)(사장 안병일)는 지난달 26일 사내 기술업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직 원을 대상으로 제2회 법규경시대회를 각 지사별로 동시 시행했다.
임직원의 업무능력향상 및 대고객만족과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법규경시대회는 실무학습 분위기 조성과 도시가스업무 수행에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도시가스사업법 및 안전관리규정, 공급규정 등의 분야를 기준으로 출제했다.
이번 행사를 총괄한 안전기술본부장 이용술 전무는 “이번 법규대회를 통해 임직원 상호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요구되는 관계법령을 자발적으로 숙지함으로써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도시가스는 이번 경시대회 평가결과는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성적 우수사원과 단체평가 우수부서에는 상장 및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회사관계자는 “향후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규 경시대회 외에도 사내 기술인증제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행사 및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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