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고정식 추진 충전소 이동식 충전설비 공급 불가
내달 1일부터 고정식 추진 충전소 이동식 충전설비 공급 불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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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고정식 충전소 추진 차고지의 경우 이동식 충전설비로 CNG 공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는 지난 5일 지사회의실에서 서울시 담당공무원 및 CNG 차량 운수업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식 CNG 충전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 날 가스공사는 이동식 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고정식 추진 차고지 및 현재 불허가 차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내달 1일부터는 이동식 충전설비로 CNG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사는 고정식 충전소가 준공될 때까지 C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행정소송중인 차고지에 대해서도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해당 업체에 고정식 충전소를 조속히 설치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전 설치(부지내 이전포함)대상 차고지의 경우 설치 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현재 이동식 충전설비 인허가와 관련해 신성교통, 우신운수, 제일여객, 대원교통 등 4개 사가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부운수와 신성교통(2개 차고지), 북부운수 등 3개 사는 이동식 철거 후 고정식 충전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지 내 이전 및 부지이전으로 제조허가가 완료돼 이 달 중 설치 예정인 업체로는 태진운수, 평안운수, 대원교통, 흥안운수, 신촌교통 등 5개 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동아운수와 신성교통, 동해 운수의 경우 D/P변경 및 U/P 추가 등으로 조건부 제조허가 및 허가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지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교통의 경우 현장조사가 완료돼 조만간 제조허가를 취득할 것으로 보인다. 철거업체로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동아운수와 버스노선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동해운수, 공영차고지로 이전예정인 풍양운수 등 3개사 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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