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건 차별화 전략 뿐
불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건 차별화 전략 뿐
  • 신병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소배출권 트레이더
  • 승인 2012.06.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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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병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탄소배출권 트레이더
한국에서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일 배출권거래제법안(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통과됐다.
호주, 뉴질랜드의 뒤를 이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세 번째로 새롭게 글로벌 탄소시장으로 뛰어든 것이다. 향후 어떻게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전 세계에는 약 200여개 국가들이 있다. 이들 중 10여개의 국가들만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 또는 시행 준비 중이다. 한국도 그 중 하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뉴질랜드의 배출권거래제는 얼마 안있으면 두 돌을 맞이한다. 2010년 7월부터 산업, 농업, 산림 부분을 포함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중이지만 최근 들어 뉴질랜드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NZU)의 가격이 사상 최저가 기록을 수차례 갱신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에 보여주었던 의욕과는 달리 뉴질랜드와 호주는 아직까지도 교토의정서 제2기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교토의정서 제2기의 기간설정 문제, 얼마나 많은 배출권이 1기로부터 2기로 이월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올해 말 도하 당사국총회에서 명확히 확정되어야만 자신들의 입장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어찌보면 두 나라가 모난 돌이 정 맞으니 너무 앞서나가지 말라는 엄청난 국민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 

미국은 지역적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뉴욕, 뉴저지 등 뉴욕 동부 10개 도시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RGGI(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등이 그것이다. 후자의 경우 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착수시기가 연기되는 우여곡절까지 거쳤지만 내년 초에는 큰 무리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중국도 2016년부터 국가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후베이성, 충칭시, 선전시, 톈진시 등의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은 배출권시범거래사업을 통해 습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시 십분 활용할 계획이며 자국의 독자적인 배출권도 통용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은 역시 중국이듯이 배출권거래제가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호주는 올해 7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되는 2015년 7월까지 500여개의 온실가스 대량배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톤당 23.85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탄소세 시행 3년째가 되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로 대체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미 호주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반대여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는 2005년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해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1500여개의 사업장들이 참여하고 있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배출권거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운영경험 면에서도 다른 어떤 배출권거래제보다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어 왔으며 수년 전부터는 EU 금융위기와 맞닥뜨리면서 사상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고 전성기에 20유로 이상에서 거래되었던 CER이 지금은 3유로대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인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다. 관련 기업들은 전문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고 사람들은 정들었던 탄소시장을 본의 아니게 떠나고 있다. 이것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법안통과를 둘러싼 글로벌 탄소시장의 현황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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