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도입법안 14일 공포
배출권거래제 도입법안 14일 공포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5.1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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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시행령 입법지원할 것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4일 공포됐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르는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법률의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의 관계자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성공적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핵심법률인 동 법률의 정부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적 조정과 자문 등의 지원을 수행했다”며 “ 6개월 이내에 마련될 동 법률의 시행령 제정과정에서도 법리적 자문 등의 입법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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