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직선제로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 직선제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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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이사장 선거 3월 이후로
장기간 내홍을 거듭해온 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결론이 났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전기조합 단체수계수호협의회 측이 제기한 ‘대의원 선출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과 관련 대의원들에 의한 이사장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현 이병설 이사장 측이 추진한 이사장 간선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열린 예정이 이었던 전기조합 이사장 선거는 자동으로 연기됐다.
이번 판결로 이사장 직선제 선출을 주장해온 전기조합 단체수계수호협의회 측이 향후 과정에서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선제를 주장해 온 현 이병설 이사장 측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선거는 일정을 고려할 경우 빠르면 3월이나 3월 이후 정기총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현 이병설 이사장의 임기가 이달 21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조합 전무가 이사장을 대행해 이사장 선거전까지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이사장 선거방식 문제는 일단락 되게 됐으나 그동안 내홍의 골이 너무 깊어 조합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선제 선거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대립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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