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평균 1.5% 인하
전기요금 평균 1.5% 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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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2.8%·일반용 3.5%·교육용 3.0% … 3월부터 시행
3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이 2.8% 인하되는 등 전체적으로 전기요금이 1.5% 내려간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요금의 20%가 할인되고 월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영세서민의 요금도 평균 12% 감면된다.
반면 당초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됐던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요금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인상시기를 2005년으로 1년 유보했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은 발전회사 분리에 따른 경쟁효과로 발생한 이득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고 공급원가에 기초한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정으로 2.8% 인하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전기소비량 증가추세를 반영하고 과도한 누진제를 개선, 1·2단계 요금을 통합해 누진단계를 현재 7단계에서 6단계로, 누진배수는 현재 18.5%에서 11배로 축소했다.
1·2단계 통합에 따라 요금이 증가하는 저소득층의 요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월 100kWh 이하 사용 영세서민의 전기요금을 1∼70kWh 소비자는 조정요금의 35%를, 71∼100kWh 사용 소비자는 조정요금의 15%를 할인했다.
이에 따라 월 100kWh 이하 주택용 소비자 263만가구는 현재 요금보다 평균 12%의 요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기요금 20%를 할인 받게 돼 약63만7천명의 중증장애인이 가구당 연평균 5만7,600원의 감면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차원에서 주택용보다 큰 3.5%를 인하했다.
일반용 소비자에 대한 수요관리 강화를 위해 현행 일반용 3,000kW이상 소비자에게만 한해 시행하는 시간대별 차등요금 제도를 일반용 1,000kW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제도는 3개월간의 홍보·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정에서는 인상이 예정됐던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요금을 동결했다.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경우 특히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용 요금의 인상이 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용 요금은 내년부터 전기요금체계 개편 기본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될 방침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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