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배출권거래제 2단계 시범사업 실시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2.05.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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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관리제 기준 활용해 부담 최소화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규정을 개정・공고하고 6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산업․발전 부문 배출권거래제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와 함께 2015년 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사전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되느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법안의 주요내용(유상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보고․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 김준동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장은 최근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이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올해에는 기업들의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은 만큼 동 제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착의 모멘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8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기업 담당자 교육 후 6월초부터 본격적으로 배출권 시범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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