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된 보도자료
과대포장된 보도자료
  • 한국에너지
  • 승인 2012.04.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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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코 본부장 및 팀장급 4명을 구속 기소하고 하도급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간 의혹이 제기된 엑스코의 구조적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지방공기업의 만성적 비리에 대해 경종을 울려 혈세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주요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 AOO 3500만원의 수수 배임수 BOO 2700만원 착복, 임무상 횡령 등 5명의 범죄 사실이 나열되어 있다.

이상은 대구지방검찰청이 지난 16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의 일부이다.

엑스코는 지난해 3월 내부비리 제보로 대구시의 감사를 받았으나 감사로 비리 사실이 밝혀지지 않자 경찰에 제보, 엑스코가 대구시의 최대 지방공기업인데다 지난해 4월에 약 1000억원이 들어간 확장공사와 맞물려 검찰이 인지 수사를 시작, 약 1년 정도의 수사를 벌여 내놓은 결과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은 확장공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있을까 싶어 달려들었다가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자 업무 감찰을 통해 하위 직원들만 잡아들인 꼴이 되었다.

검찰은 올해 1월 전임 사장의 해외업무출장까지 인천공항에서 막았지만 1000억원 규모의 확장공사와 관련한 비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그러자 직무감찰을 실시, 업무에 따른 비리를 잡아낸 것이라고 하겠다. 먼지를 턴 격이다. 일부 언론의 제목은 이것을 두고 ‘헛다리 짚었다’고 했다.

검찰은 헛다리를 짚었을지 모르지만 당한 엑스코는 만신창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사가 길어지면서 공사석을 막론하고 엑스코는 계속 언론을 타면서 범죄집단으로 몰렸다. 검찰이 엑스코의 비리를 보도자료대로 밝혀낸 것 그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보도자료의 포장과 실제내용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대구지방검찰청은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피수사자의 권리를 마지막까지 짓밟고 있다는 생각이다.

피의자 A씨는 집광채광 공사 20억원짜리를 하면서 3500만원을 단일건으로 수뢰하였다. 피의자 B씨는 업무상 횡령 3290만원, 피의자 C씨는 2700만원을 착복, 피의자 D씨는 4210만원 업무상 횡령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A씨를 제외하고는 5년간 업무상 횡령부분을 합친 금액이다. B씨는 5년간 25건에 3290만원, C씨는 5건에 2700만원, D씨는 5년간 18건에 4210만원 등이다.

일부 사적으로 착복한 금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공기업의 특성상 접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것이다. 두둔할 수는 없지만 5년간 25건에 3290만원을 횡령하였다면 건당 100만원 남짓한 금액이다. 더구나 출국정지까지 시킨 사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이를 두고 우리 세태를 감안한다면 '혈세를 빼돌려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지방 공기업'이라고 제목을 달아 보도자료를 배포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엑스코는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민간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반민반공적인 기업이다. 하지만 공기업 운영의 틀에서 규제를 받고 있다. 마케팅 영업비용을 10원 한 푼 쓸 수 없는 규제를 받고 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권력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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