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硏, 대전력시험설비 시험료 10% 인하
전기硏, 대전력시험설비 시험료 10% 인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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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력시험 설비를 이용한 참고 시험료가 인하됐다.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해 10월 산업자원부 생활산업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업계 애로사항으로 건의됐던 ‘중전기기 제품 시험수수료 중 중복성이 있는 참고시험 수수료 인하’와 관련 한국전기연구원에 수수료 인하를 요청해 왔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연구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전력시험설비를 이용한 참고 시험료를 금년 말까지 1년동안 10% 인하키로 했다.
전기연구원은 99년 시험수수료 규정을 개정한 이후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중전기기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왔다.
특히 이번에 수수료 인하를 결정함으로써 중전기기 기술개발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기산업진흥회는 전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시험비용 원가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전기료에 대해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기공급약관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해 추가로 시험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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