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특별 단속
울산시는 오는 13일까지 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행위를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주유소 가짜석유제품 판매 및 사용 행위, 저장시설 및 수송장비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 주유소 석유제품 품질 적정여부 등을 야간 및 휴일 취약시기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가짜석유판매 주유소에 대해 형사고발 및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지역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지난해 6개소, 올해 현재까지 4개소 등 주유소 10개소를 적발해 등록취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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