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급약관 개정)전기공급 중단 보상액 확대
(전기공급약관 개정)전기공급 중단 보상액 확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2.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혹서기 등 단전 유예 요금체납 탄력 운용
한전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경우 기본요금 감면기준이 1일 6시간이상 공급 중지에서 1일 5시간 이상으로 1시간 단축됐다.
또 주거용 고객에 대해서는 혹서기나 혹한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전을 유예함으로써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전기공급약관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약관개정은 그동안 제기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총 21건에 달한다.
우선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기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기준을 1일 6시간이상에서 5시간이상으로 1시간 단축시킴으로써 부득이 한 정전에 따른 보상이 확대되게 됐다.
전기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 조치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거용 고객에 대해서는 혹서기나 혹한기 등에는 단전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변압기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저압계량기 부속장치를 한전 비용으로 설치키로 했다.
이는 한전이 자의적인 운용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요금체납에 따른 단전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밖에 주상복합건물을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 장소로 구분함으로써 단전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관련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주상복합건물은 각각 별도의 전기사용 장소로 구분하고 1가구 내 2개 이상의 건물이 있고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전기사용 장소로 구분토록 했다.
여기에 매매나 상속 등 법률적인 원인으로 전기사용 장소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하면 기존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전기공급약관 변경은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소비자 보호 및 전력경쟁시장에서의 고객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변국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