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은석 前외교부 대사 구속영장 청구
檢, 김은석 前외교부 대사 구속영장 청구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2.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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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

검찰이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6일 김은석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오덕균 CNK 대표가 외교통상부에 제출한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과장된 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오 대표의 부정거래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사는 또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 전 대사는 국회에서 다이아몬드 개발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관련해 위증을 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편 검찰은 앞서 CNK 기술고문인 안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24일 “범죄혐의 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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