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파워, 모방제품에 강력 대처
케이디파워, 모방제품에 강력 대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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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 넘어… 관련기관과 공동 법적조치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자사 수배전반 제품의 모방품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해 주목되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6년여에 걸쳐 시장진입과 제품개발에 약 200억원을 투자해 판매하고 있는 기능형 수배전반과 관련기기에 대해 적지 않은 업체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심지어는 동일한 모양 및 상표까지도 아무런 제재 없이 무분별하게 제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모방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특허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법적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허기술을 심각하게 침해해 소비자들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우려되는 부산의 S사, 포천의 B사, 서울의 H사에 대해서는 곧 강력한 조사활동을 벌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배 영업담당 이사는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기술 보호나 공격용이 아닌 판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용으로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업계에서는 공지의 기술인 것으로서 착각할 정도이다”며 “유사품에 대한 방관자적 입장에서 의도적으로 인식시켜 시장을 확대한 결과 이제는 누구나 제조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 고저압 일체형 수배전반은 IT를 결합한 새로운 제품으로서 기술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디파워는 최근 동일전력과 모방 문제와 관련한 법적소송을 취하했는데 이에 따라 동일전력은 제품 판매에 따른 로열티 8%를 지급키로 하고 3개월마다 기술지도를 받기로 하는 등 총 8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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