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집행계획 공고
지식경제부는 지난 5일 2012년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비 집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예산은 총 2888여억 원으로 사업별로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70억원 ▲탄가안정대책비 1510억원 ▲폐광대책비 540억원 ▲저소득층 연탄보조 141억원 ▲광산안전시설 33억원 ▲비축자산관리비 11억원 ▲대체산업 창업자금융 4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53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각 사업별 집행기관은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시·도지사), 탄가안정대책비·폐광대책비·저소득층 연탄보조(한국광해관리공단), 광산안전시설(한국광물자원공사), 비축자산관리비(대한석탄공사), 대체산업 창업자금융자(한국광해관리공단) 등이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지난해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12개 사업으로, 사업비의 50% 이내를 보조한다. 보조사업 교부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이며, 2012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지방비 부담예산의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고는 석탄산업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2012년도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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