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까지 업무 수행
원자력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임 위원들이 위촉됐다.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원자력법 제5조의3 규정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원장(과학기술부 장관)을 포함해 각 기술분야별 9명으로 구성된 이번 신임 위원에는 오세기 아주대 에너지학과 교수와 이재기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등 원자로계통과 방사선 방호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신임 위원들은 2006년 8월 26일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에 대한 주요정책,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 안전규제, 핵물질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원자력안전규제의 최고 의결기관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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