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제도 통합, 효용성 높여
친환경건축물제도 통합, 효용성 높여
  • 서민규 기자
  • 승인 2011.12.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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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등급의무화, 인증대상 확대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친환경건축물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은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인증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개정ㆍ고시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으면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지만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신축하는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정부의 관계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으로 국민의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건축물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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