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수출, 수출국 비관세요인 파악중요
LED수출, 수출국 비관세요인 파악중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12.0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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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기술규제 파악과 국제표준화 선점이 관건”

국내기업의 LED조명 수출증진을 위해 수출상대국의 TBT(사람의 안전보호, 보건, 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와 기술규제, 국제표준화 선점 등 비관세 수출장애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과 한국LED보급협회가 주최한 ‘정전사태 LED조명이 답이다’세미나 에서 장용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통상팀 박사는 “LED조명 수출 증진을 위해서는 TBT에 저변확대와 전문대응인력 양성, 주요수출 대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조사, 국제표준화 선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 박사는 “친환경 등 국제 정세에 따라 LED 조명 수출시장이 날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며 “후발주자이지만  세계 2위의 LED소자 생산국인 한국 역시 LED조명 수출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LED 조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관세가 아닌 비관세 요인이라며 1995년부터 평균 관세가  10%내외로 동결되고 있지만 각국이 관세가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LED 수출제한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비관세 조치로서 TBT가 기술규제와 각국의 상이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역상 기술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TBT조항을 늘리고 있는 추세라서 매년 TBT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박사는 “TBT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 대응인력을 양성하며, 주요수출대상국인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의 LED 조명관련 기술규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기술규제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인 국제표준의 존재 또는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초절전 LED조명 보급 및 수출확대를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종일 기술표준원 신사업표준과장이 나와 “LED 산업발전을 위해 국가표준인 KC와 KS통합을 추진했고, KS의 경우 6개월이나 걸렸던 심사절차를 줄이기 위해 기존 1년이전의 KS심사 통과인증을 갖춘 경우 따로 심사를 할 필요가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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