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등 전선제조사, 11년간 낙찰가격 담합
LS 등 전선제조사, 11년간 낙찰가격 담합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1.11.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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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선분야 오랜 담합 관행타파 기대'

LS 등 34개 전선제조사가 11년간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시장에서 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이 11년에 걸쳐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 전력선에 대한 물량배분 및 낙찰가격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8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1998년 8월 24일 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참여사들간에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 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해 제거하고 모든 업체가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한전이 1998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 8개~11개 품목에 대해 입찰한 220여회 총금액 약 1조3200억원 상당의 물량을 담합을 통해 낙찰(평균 낙찰률 99.4%) 받아 배분했다.

이 합의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사는 이 사건 8~11개 품목에 대한 한전 전력선 공급 시장 점유율이 100%에 달했다. 합의참여자들이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독점공급자로 변모했고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간 중 99.4%의 낙찰률을 보였다.

한편 합의 참여자들은 낙찰 예정가격 인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찰하기로 합의해 실행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합의참여자들은 합의해 2000년 8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28일까지 실시된 지하 및 공중 전력선 등의 각 규격별 입찰을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7회 내지 15회 유찰시켰다.

이 결과 한전은 위 각 품목의 규격별 낙찰예정가를 9.9% 내지 27.3% 인상했고, 이에 따라 한전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약 200억원에 달했다. (2000년도 입찰에서 합의참여자들의 전체 평균 낙찰율은 99.8%임)

현재 공정위는 담합행위가 적발된 회사를 대상으로 4개사에게는 시정명령 및 고발을, 32개사(전선조합 포함)에게는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기업들의 법위반 사실을 한국전력공사에 통보하고 필요시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법위반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전선산업 분야의 오랜 담합 관행을 타파하고 고착화됐던 한국전력공사 입찰의 물량배분 담합 구조를 와해시켰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돼 전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한전의 송배전 원가 절감으로 인해 향후 전기료 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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