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해외진출 다각 모색
원자력 해외진출 다각 모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6.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법률(안)’ 입법예고… 정부차원 지원나서

매5년 기본계획 수립·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 설립 등


원자력의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모색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국제협력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최근 ‘원자력해외진출기반조성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원자력의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부장관이 매 5년마다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했다.
또 원자력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정책, 관련기관간 협조사항 및 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과학기술부장관 밑에 ‘원자력해외진출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지원 시책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인력의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원자력개발도상국가에 원자력자문단 및 원자력청년봉사요원을 파견하는 지원시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타 원자력 관련 면허에 대한 상호 인정, 지적재산권 해외출원, 컨소시엄 결성 등 해외진출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고 원자력 수출통제 품목과 기술에 대한 정부간의 필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원자력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동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자력 국제협력자금을 설치·운영토록 하는 한편 해외진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원자력국제협력단)을 설립·운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원자력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지속적인 원자력 과학기술 자립 정책과 중장기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 결과 G-5 수준의 기술자립 능력을 확보하고 원전 기자재, 중소형 원자로, 분무형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의 약품 등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자력분야는 자유무역에서 제외돼 있고 민간의 해외진출이 용이치 않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변국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