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 청렴 실천 현장제 도입
광해공, 청렴 실천 현장제 도입
  • 이윤애 기자
  • 승인 2011.11.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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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가능성 근본 차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권혁인)은 일선 공사현장에 ‘청렴 실천 현장제’를 도입, 광해복구사업의 투명성 제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우선 강원지사 사업대상 가운데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폐석 유실방지사업 현장 등 6곳을 청렴 실천 현장으로 지정, 청렴 현판을 전달했다.

청렴 실천 현장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부정부패 근절 ▲투명한 업무 추진 ▲완벽한 공사를 통한 동반성장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의무 이행협약을 체결·이행해야 한다.

황규영 공단 강원지사장은 “일선 현장의 청렴성 제고로 불공정한 업무처리, 부패행위 등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청렴실천 현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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