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대책 법안’ 국회 통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립 등 후속작업 추진
원자력시설에 의한 방사능 재난을 막을 수 있는 국가차원의 관리체제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계획을, 원자력사업자는 소관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방호비상계획 등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시설 및 장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있다.
또 방사능 재난 발생 시 과학기술부장관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 후 공포되고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이 이뤄진 후 앞으로 9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후에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설립 등 후속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법안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호체제를 강화하고 방사능방재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 제정이 추진됐고 지난해 11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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