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전기사용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전기사용 절차 대폭 간소화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1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전, 제도개선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주로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전기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업체들이 기존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을 개선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 기업들의 경우 지금까지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전기계기도 한 곳에 모아 설치해야 하는 이에 따른 비용과 복잡한 구비서류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기요금이 비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공장이나 사무실이 고정된 벽으로 구분돼 있을 경우에도 이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인정, 공장과 인접한 사무실은 부대설비로 간주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계기는 층별 단위 또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된 장소에 별도 부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7종에 이르는 구비서류 문제 역시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증, 계기부설 인입선 설계서 및 약신 수전 도면 등을 생략해 법인 인감증명서는 입주자대표 인감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건축물 대장과 변압설비 공동이용 약정서 등 총3종만으로 산업용 전력 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서울 구로공단의 디지털단지 등 전국 50여개 아파트형 공장의 1만5,000여 입주업체와 향후 아파트형 공장의 중소업체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변국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