良質 전력공급 제도적 장치 마련
良質 전력공급 제도적 장치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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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및전기품질유지기준’제정·시행
전기소비자에게 양질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술적 기준과 의무 등을 규정한 ‘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을 제정하고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전기소비 사용전력의 전기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품질 제고를 위한 주파수, 전압, 예비력 등의 각종 기준과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를 위한 송전설비별 안정성 유지기준 및 전력공급 부족시 조치, 보호장치 등의 제반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발전·송전·배전 각 부문별 신뢰도 유지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은 향후 발전·송전·배전회사로 분할·운영될 전력시장에서 부문별 불균형 투자 등으로 인해 전력계통 신뢰도나 전기품질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발전·송전·배전 부문별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으로 향후 전력설비 적정투자에 대한 근거기준이 마련됐을 뿐만 아니라 전력계통 운영자가 효율적·안정적으로 계통을 운영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범위가 명확해졌다.
이번 고시는 발전회사, 한전, 전력거래소 등 이해관계자 및 학계, 연구계로 구성된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계통및신뢰도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됐다.

(세부내용)

▲ 전력계통의 전압목표치
수용가 사용전력의 전압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지해야 할 전압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
송전선 또는 발전기 등의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공급지장이나 고장파급 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이다.
▲ 신규진입 발전기의 성능 허용범위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가 효율적인 계통운영이 가능하도록 갖춰야 할 출력변동가능치, 출력변동률, 무효전력공급 성능 등의 허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발전사업자 의무
수시로 변동하는 부하에 맞춰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사업자의 자동발전제어 및 조속기 운영에 관한 설비유지의무와 운전협조 의무를 정하고 있다.
▲ 송전사업자 의무
이번 고시에서 규정한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송전사업자에 대한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의무 규정
▲ 배전사업자 의무
배전사업자의 안정적 전력공급과 고장으로 인한 불시정전 예방 등의 노력의무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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