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4.5% 임금삭감 수용
가스公, 4.5% 임금삭감 수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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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는 정부에서 내려온 인건비 4.5% 삭감지침을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다.
 
이에따라 1월분 급여부터 임금삭감분 4.5%가 반영되며 자연증가분의 3~4% 역시 적용되지 못하므로 실제월급의 7~8% 하락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작년에 실시한 급여의 10% 반납운동이 올해에는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직원들의 손에 들어오는 금액 자체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노조측이 강력히 반발해 문제가 됐던 이번 예산반영은 사측에서 예비비에 자연증가분의 대부분을 편성함에 따라 일단 조용히 넘어갔다.
 
하지만 예비비의 성격 자체가 많은 제약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까지의 가스공사 경영환경이 크게 개선될때 사용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노사양측 모두 예비비의 사용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조측은 임금협상타협안이 나올때까지는 예산에 관계없이 자연증가분은 물론 4.5%의 임금삭감분도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측에선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노조측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진에 다각도로 힘써 임금외적인 면에서 임금삭감을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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