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정부 역할 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 정부 역할 중요하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11.09.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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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의 시행령이 11월 25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년부터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자의 등록기준과 거점지구 지정의 세부 절차사항을 마련하고 전기자동차 충전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비용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관련업계가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관심이 큰 것은 당연하다.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의견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골적으로 기반 구축 사업자 등록기준에서 전력거래소를 삭제해달라고 말하고 있다.
전기공사협회는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분야 기술자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사업자 등록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사업구역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말 그대로 관계자들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고 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이해관계자 사이의 교통정리를 잘 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자들간 입장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민간기업들은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기업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을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스마트그리드는 과거 전력IT의 연장선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전력IT 사업이 전력업계와 통신업계간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과거를 상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2016년까지의 장기 로드맵이 마련돼 있다. 로드맵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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