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 신규수요 대폭 억제
심야전력 신규수요 대폭 억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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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50kW 초과설비 불허… 공사비 면제도 없애
난방용 심야전력 신규신청이 대폭 제한을 받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5일부터 난방용 심야전력(갑) 신규 신청과 관련 50kW 초과설비에 대해 신규신청을 불허하고 그동안 면제해줬던 표준공사비 역시 부담토록 하는 등 심야전력 수요 억제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50kW 초과설비는 더 이상 심야전력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그동안 면제됐던 공사비는 5kW 이하 설비의 경우 15만1천원을, 6kW∼10kW까지는 22만2천∼50만3천원을 부담하고 일부 면제를 받았던 10kW이상 설비는 50만3천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이같은 심야전력 신규수요 억제대책은 난방용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해 심야전력보다 4배 이상 비싼 LNG발전설비를 가동해 심야시간대의 수요를 맞추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 심화돼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또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 차원에서 심야전력의 신규수요 억제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고급주택이나 여관·목욕탕 등 50kW 초과 수용가의 심야전력 사용은 제한 받게 됐으나 중소도시 및 농어촌의 신규주택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 수용가 역시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중이거나 설계에 착수한 프로젝트와 양로원, 고아원, 학교와 같은 사회복지, 교육시설, 냉방용 심야전력(을)은 종전대로 시행되게 된다.
한편 난방용 심야전력 사용자는 지난해말 현재 62만7천호로 총계약전력은 1,566만kW, 심야평균수요는 667만kW, 연간 신규 계약전력은 199만kW였다.
산자부는 심야전력 수요가 심야기저부하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요금을 장기적으로 공급원가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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