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탱크로리 눈새김자 정기검사 폐지
소형탱크로리 눈새김자 정기검사 폐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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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ℓ이하 소형탱크로리의 눈새김자에 대한 정기검사가 폐지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0일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중 소형탱크로리에 부착된 눈새김자와 연료유미터를 2중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개선, 오는 5월부터 눈새김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이를 계량에 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에도 반영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의 눈새김탱크로리 정기검사는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계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공적규제로 2년마다 실시된 것으로 눈새김자에 의한 유류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석유판매량에 대한 잦은 마찰과 눈새김자와 연료유미터에 대한 2중검사 때문에 민원의 불편이 초래됐다.
이에따라 연료유미터가 부착된 3,000ℓ이하의 눈새김탱크로리는 눈새김자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2년마다 시·도에서 실시하는 연료유미터에 대한 유효기간만료검정만 받으면 된다.
또한 소비자들도 정확한 계량을 파악하기 위해 연료유미터만 확인하면 된다.
이와관련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정기검사 제도개선으로 약 2만대 가량의 소형 탱크로리 보유업자들의 시간절약은 물론 영업상의 활동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손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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