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 전력 직접구매 허용
내년부터 대규모 전기사용자 전력 직접구매 허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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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들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전기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가 금년중에 신설된다.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 <관련기사 7면> 이로써 양방향 전력거래가 이뤄지는 도매전력시장 도입에 대비한 기본체계를 갖추게 됐고 공정한 전력시장 감시체제가 마련됐다.
전력 직접구매는 최종소비자가 배전·판매회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직접구매가 허용된 수전설비용량 5만kVA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들은 시장에서 전력을 직접구매하거나 배전·판매회사(지금은 한전)를 통한 전력구매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직접구매가 허용된 전기사용자들은 기존의 한전 전기요금과 직접구매 전기가격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한전의 일반용 요금을 적용 받고 있는 수용가 중 일부가 전력 직접구매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직접구매는 현재 한전이 전력을 전량 구매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체제에 새로운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전력시장 경쟁체제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력시장 참여자들의 시장교란 행위와 불공정한 입찰행위 등을 감시하기 위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도 올해 내에 전기위원회 내에 신설된다.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시장감시 결과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규칙위반자에 대한 징계 등 자율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또 조사결과 전기사업법 등 법령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사실조사 요청을 하고 전기위원회는 사실조사 후 산업자원부장관의 명을 받아 직권시장조치를 취하게 된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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