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실리콘 핵심소재 규소에 할당관세 적용
폴리실리콘 핵심소재 규소에 할당관세 적용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1.06.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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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2% 적용… 20억원 경감효과 기대

폴리실리콘의 핵심소재, 규소에 대해 올해 하반기부터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태양전지 기초원료인 폴리실리콘의 가격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규소의 수입 가격은 지난 연말부터 꾸준히 올라 국내 폴리실리콘 제조업계에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이 같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관세 인하를 적극 요청한 결과 기본관세 5%에서 할당관세 2%가 반영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가격이 급등한 소비재나 농수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하기로 한 할당관세 제도지만 신성장동력 산업인 태양광분야의 기초 소재에 대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인정받았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이번 규소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기대되는 관세 경감효과는 2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셀, 모듈 업계에도 간접적인 혜택이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협회 박창형 부회장은 "앞으로도 협회는 수입에 의존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소재나 부품에 대해 관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기술수요 조사를 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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