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보완책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보완책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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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폭·시기 조절 충격 최소화… 필요시 전력산업기반기금서 지원


정부는 전기요금체계 개편과 관련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 그동안의 특례는 원칙적으로 축소하되 다른 방법을 통한 지원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폭과 시기를 조절해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반발이 예상외로 심하고 더욱이 농업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보완조치가 농사용 전기요금 현실화라는 기본 틀의 변경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을 원칙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개편 내용대로 적용대상을 관개용 양·배수시설로 제한하고 관개용 양·배수시설 외에는 원가미만 요금을 현실화해 일반용, 산업용 등과 함께 전압별로 통합할 예정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공급원가의 28.7∼51.1%에 불과한 수준으로 과도한 용도별 요금격차 발생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8월 전기요금 체계개편 내용을 발표한 후 각 부문별로 관계기관과 검토작업을 벌여 최종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최종 확정내용에 대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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