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가스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1/4분기 가스사고 유발자 행정처분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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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영대)는 올들어 1/4분기중 발생한 총 46건의 가스사고 중 행정처분이 필요한 10건의 가스사고 유발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결과, 6건이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으며 4건은 해당 행정관청이 처벌여부에 대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단독주택에서는 가스온수기 설치에 부적합 장소인 목욕탕에서 사용하다가 1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 가스공급자가 1,080만원의 과징금 처벌을 받았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전북 고창군 소재 LPG 충전소에서 용기로 불법 충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자는 3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 처분대상은 공급자 의무규정 및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사망 및 부상자 등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고책임에 따른 행정처분 요구 등 후속조치를 통해 관련 업소 등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같은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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