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및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경쟁 촉진방안
“경쟁촉진 통한 가격인하 여력있다”
석유가격 TF 활동결과 및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경쟁 촉진방안
“경쟁촉진 통한 가격인하 여력있다”
  • 변국영 기자
  • 승인 2011.04.1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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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시장 개설 통해 국내 수급요인 반영한 가격 도출해야
석유사업자 판매가격 공개시한 3년 연장… ‘제6 독립폴’ 신설

▲석유가격 TF 분석결과
각 가격결정방식에 한계가 있으므로 석유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으로는 국내 석유제품시장 개설을 통해 국내 수급요인을 반영하는 국내가격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격비대칭성과 관련 분석기간 중 항시 비대칭성이 발생한 것은 아니나 비대칭성이 나타난 사례가 상당수 확인됐다.
비대칭성 발생원인은 경쟁정도,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태 등 다양하게 분석됐으며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해 비대칭성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됐다.

최근 국제제품가는 원유가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제비용의 인상요인이 없다면 국내수급과는 무관하게 국내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이는 정유사간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으로 볼 수 있다.
정유사 공급가격과 국제제품가격의 차이는 최근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 한정된 생산비용의 증가요인이 없으면 경쟁촉진을 통해 축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유소 단계에서 ‘원가’는 정유사의 공급가이며 세금을 제외하고 주유소 단계의 비용 인상요인이 없으면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증가한 만큼 주유소 단계의 가격도 증가한다. 작년 연말과 비교할 때 주유소 가격이 정유사 공급가 상승분 보다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경쟁촉진을 통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석유시장 투명성 제고·경쟁 촉진방안
우선, 4월까지만 공개하기로 했던 정유사 등 석유사업자의 판매가격 공개시한을 2014년 4월까지 3년 더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정유사의 판매가격은 모든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체 평균가격이지만 향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대상별 각각의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개되는 석유제품의 범위에 LPG까지 포함시켜 앞으로는 LPG 충전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판매사업자의 판매가격도 공개키로 했다.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6의 독립폴’ 신설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6%에 불과한 원가절감형 자가폴 주유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는 등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에 기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4개 정유사의 과점체제라는 현실은 석유제품의 공급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독립폴로 자리잡은 농협의 NH-OIL폴에 이어 제6의 자가폴 주유소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자가폴 주유소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자가폴 주유소 협의회(가칭)’를 설립해 구심점을 구축하고 이들의 공동구매가 가능토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동시에 전체 주유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위주로 주유할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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