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지난 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소비와 녹색생활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공포했다.
종전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됐고 법률상 ‘친환경상품’은 ‘녹색제품’으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 따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관련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민들의 녹색제품 소비를 통한 녹색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설치된다. 여기에 친환경 상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 중인 점포를 대상으로 ‘녹색매장’을 지정·운영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23개사와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왔으며 녹색구매 이행성과 평가 결과, 협약사의 친환경상품 구매액은 매년 3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