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LH,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12.2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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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7일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발적인 성격의 제도다.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 인증기관과 운영기관의 평가와 검토를 거쳐 인증등급(예비인증 및 본인증)을 부여하게 된다.

공동주택 및 업무용건축물의 총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일정 수준이상의 등급을 받은 건축물은 연도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소정의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건축물 용적률 완화 신청이 가능하다.

‘에너지효율등급인증기관’은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기관으로 제한되며, 현행 인증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고 운영기관은 에너지관리공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LH가 인증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 등 국책사업을 포함한 건설 분야의 에너지절약 설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본격적인 인증업무는 운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의 평가업무를 위한 평가자 교육 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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