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5일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관리업체로 지정·고시된 건물부문 35개 업체 및 사업장과 시범사업 참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각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업의 대응전략 건물부문 Q&A 내용을 담은 설명회 책자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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