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파업 장기화 조짐
발전파업 장기화 조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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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일단락 불구 민영화 첨예 대립 <2002-03-11 14:00>

형사고발에 장기파업 대응, 타협 여지 남아

보름째를 맞고 있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노사 양측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발전노사간의 미합의 사항 중 단체협약과 관련된 노조 전임자 수와 조합원 신분보장 문제는 지난 7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정안을 확정, 노사 양측에 통보함으로써 일단락 됐지만 민영화와 해고자 복직 문제 등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사 측이 단체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노조 집행부를 포함한 파업 적극 가담자들을 형사고발 한 것에 대해 노조가 파업장기화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해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단체협약 상 미합의 사항이었던 노조 전임자 수와 조합원 신분보장 문제는 일단락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7일 이 문제와 관련 노조 전임자 수를 13명으로 하고 회사의 휴·폐업 및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조합원의 신분변동이 초래되는 경우 반드시 60일 이전에 조합에 이를 통보토록 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은 그날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단체협약상의 미합의 사항이 법적으로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발전노조의 파업 철회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파업의 명분이었던 민영화와 관련 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나 사 측은 논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 측이 주동자들을 형사고발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업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종용하고 있으나 노조원의 업무 복귀율은 지난 8일 현재 10.1%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발전파업 문제를 노동계 전반의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어 파업 철회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 사항이 중노위 중재결정으로 일단락 된 상황에서 노조가 민영화 문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힘든 형편이어서 타협의 여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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