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으로만 수행
전기설비 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으로만 수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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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기업계 의견 수용 공사감리 특례조항 삭제<2002-03-05>
앞으로 전기설비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 산자부와 건교부의 입장 차이로 논란이 있어 왔던 전기설비 공사감리와 관련 전기설비 공사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중 제12조의2(공사감리 특례) 규정을 삭제했다.<관련기사 6면>
이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사감리 특례 조항 삭제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및 관련업체간의 형편성 논란 등의 문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전력기술관리법개정법률 제12조2항은 지난 2000년 9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 일반건축물 중 전기설비의 공사감리를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 중 발주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력기술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신설돼 지난 2001년 7월 2일 입법예고 됨으로써 산자부와 건교부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왔었다.
전력기술인협회는 이와 관련 그동안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와 동일 감리대상에 대한 2개 법 운용에 따른 업무혼란 및 등록기준·벌칙 등의 상이함으로 인한 관련업계간의 형평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행자부, 정통부, 서울시, 전기감리업체, 하계 및 전려기술인들의 동의를 얻어 특례규정의 삭제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전력기술인의 위상 제고는 물론 전력기술관리법의 독자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번 전력기술관리법개정법률에서는 설계·감리업자 선정시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주자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실용역을 방지할 수 있게 됐고 용역업체는 자격미달업체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게 됐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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