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연평도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한전, 연평도 피해 주민 전기요금 감면
  • 박종준 기자
  • 승인 2010.1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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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KEPO, 이하 한전)은 지난달 북한의 포격으로 인한 연평도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파손된 건축물의 재사용에 따른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전은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 에 따라 포격으로 인해 파손된 주택, 창고, 상가 등 직접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을 대상으로 멸실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100%, 반파된 건축물은 1개월 요금 50%를 감액하고, 피해복구를 위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요금을 100%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평도내 임시가건물 및 멸실 건축물에 전기를 재사용하는 경우 고객부담 시설부담금을 면제해 안정적인 전력사용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전기요금 감면 및 고객부담시설부담금 면제 등 신청절차는 해당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전 해당사업소로 요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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