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공, 몽골 자원개발 따른 환경복구기준 마련
광해공, 몽골 자원개발 따른 환경복구기준 마련
  • 전민희 기자
  • 승인 2010.10.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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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재 광해공단 이사장(가운데 우측)과 몽골 감독원 대표단 일행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6일 방한 중인 몽골 감독원 대표단을 맞이해 ▲몽골 자원개발에 따른 환경피해(광해) 복구기준 마련 ▲광해평가 및 복구에 관한 기술 교류, 교육·연수 실시 ▲석탄품질검사 기준을 위한 제도 마련등을 위한 공동 TF팀을 구성하는 데 협의했다.

양 기관은 지난 5월 ‘광물자원 및 석유개발 지역에 대한 광해평가 및 조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공동 TF팀를 구성하고 액션플랜을 수립함으로써 광해방지 및 석탄품질검사사업 추진 등 몽골 녹색시장 개척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몽골 감독원은 몽골 14부처의 검사 및 감독업무를 통합하여 실행하는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감독결과에 따라 벌금부과, 사용중지 등 각종 행정조치 집행 권한이 있는 총원 1500명의 정부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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